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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최대 96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 지원 조건, 필수서류 등을 설명드리니, 얼른얼른 확인하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기한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연초에 신청을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매년 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기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채용 후 신청 가능 기간: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활용하려면 채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 및 고용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일부 업종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것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필수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신규 채용하지 않을 것
정부의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 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특별 지원 대상의 경우 39세까지 가능)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 (취약 계층은 예외 가능)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대상 제외 가능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연 960만 원(월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지원금이 지속됩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금 신청을 하면, 정부는 일정 기간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 1차 지급
1년 근속 시: 2차 지급
2년 근속 시: 최종 지급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적인 근속을 독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업 정보 확인용)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 확인)
근로계약서 (정규직 채용 여부 확인)
임금 지급 증빙자료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자 보호 여부 확인)
기타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방문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이용)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결정
지급 확정 후 지원금 입금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